분실물 신고
버스에서 분실하신 물건을 신고
회원이 분실물로 등록한 내용을 보고 연락하여 물건을 습득하고 있으며 습득한 물건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물건을 받지 못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습득하신 분이 물건을 택배로 보낼 경우 착불로 요청하시면 되며 물건을 받은 후에 사례하고 싶을 경우에 사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고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온전한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사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습득하신 분이 물건을 택배로 보낼 경우 착불로 요청하시면 되며 물건을 받은 후에 사례하고 싶을 경우에 사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고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온전한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사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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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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